몰라서 못 받은 다자녀 세금 혜택? 지금 확인하세요!

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두 자녀로 완화되면서,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! 🚗
세 자녀 이상 가정뿐만 아니라 두 자녀를 둔 가구도 이제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.
그래서 완화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, 신청 방법은 물론,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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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라서 못 받은 다자녀 세금 혜택 지금 확인하세요!

📝 먼저 확인하세요!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

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자녀 수:
  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.
    • 자녀 수 산정 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  •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차량:
   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, 아래 표에 해당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.
  • 제한 사항:
    • 다자녀 양육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•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(단, 다자녀 양육자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는 제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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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

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
  • 가족관계증명서:
    두 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.

신청 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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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

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1.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:
   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2. 신청 장소:
    • 정부24 홈페이지 (온라인 신청):
     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.
    • 관할 지방자치단체 (방문 신청):
     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 또한,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  3. 제출 서류:
   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 감면신청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.

감면 신청서 서식

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?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 내용

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항목 내용
자녀 3명 이상 - 승용 (7~10인승) 취득세 면제
(단,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% 감면율 적용)
자녀 3명 이상 - 승용 (7~10인승 외)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,
초과 시 140만원 공제
자녀 3명 이상 - 승합/화물/이륜
 (15인승 이하, 1톤 이하, 250cc 이하)
취득세 면제
(단,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% 감면율 적용)
자녀 2명 - 승용 (7~10인승) 취득세 50% 경감
자녀 2명 - 승용 (6인승 이하 포함) 취득세 140만원 이하 시 50% 경감,
초과 시 70만원 공제
자녀 2명 - 승합/화물/이륜
(15인승 이하, 1톤 이하, 250cc 이하)
취득세 50% 경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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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중요:
2자녀 가구의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, 취득세가 140만원이 나왔다면 7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, 취득세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 (50%) 감면받게 됩니다.
무조건 70만원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, 50% 감면 한도 내에서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되는 점을 유의하세요. 7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의 5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1. 만 18세가 넘는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?
A1. 아닙니다. 다자녀 혜택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.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2. 부부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A2.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배우자와의 공동등록은 감면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배우자 및 자녀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Q3. 이전에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이 있는데,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?
A3. 아닙니다. 다자녀 양육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Q4. 감면받은 후 1년 안에 차량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?
A4.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.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 취소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.
다만,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.

Q5.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 A5.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
다자녀 기준에 해당하면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차 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별도로 유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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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

  •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.
  •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, 2025년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졌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꼼꼼히 준비하셔서 2025년부터 확대된 다자녀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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