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자기 예정에 없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나요? 아무런 준비도 없이...
혹은 계약이 끝나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나요?
그럴 때 우리가 바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.
- ‘내가 받을 수 있을까?’
- ‘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지?’
- ‘무엇부터 해야 하지?’
이런 걱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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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?
먼저,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, 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조건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
-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.
-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. 단기 계약직,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었다면 포함됩니다.
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는 고용 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.
조건 2. 비자발적 퇴사
-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, 회사 사정으로 나왔다면 해당됩니다.
예)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, 회사 폐업 등
🙋♀️ 자발적 퇴사인데요?
➡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.
출퇴근이 너무 어려웠다거나,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었다면 ‘정당한 사유’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건 고용센터에 직접 퇴사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.
조건 3. 지금이라도 당장 일할 수 있어야 해요
- 취업할 의지가 있고,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.
장기 입원, 출산, 군입대처럼 근무가 어려운 상태라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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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이 된다고요? 그럼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
1단계. 고용 24에서 ‘이직확인서’ 처리됐는지 확인
- 퇴사한 회사가 내 고용보험 이력과 퇴사 사유를 고용센터에 보내는 서류예요.
- 고용24에 로그인 ➡ 이직확인서 조회 ➡ ‘처리완료’ 상태인지 확인
만약 처리 안 됐다면?
전 회사에 연락해서 빨리 올려달라고 해야 해요. 이게 없으면 신청 진행이 안 됩니다.
2단계. 고용24에서 구직 등록
-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.
- 신청하면 ‘구직 번호’가 발급되고, 이 번호는 실업급여 신청서에 자동 연동됩니다.
📌 이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한 적 있다면?
고용 24로 정보가 연동될 수 있으니 새로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.
3단계. 온라인 교육 수강
-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영상 교육이에요.
- 고용 24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,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야 ‘이수’가 인정돼요.
(중간에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!)
4단계.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
-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이력서, 퇴직 사유 등을 입력하고 고용센터 방문 날짜를 직접 선택해요.
📌 여기까지 완료하면, 다음 단계는 ‘고용센터 방문’입니다.
고용센터 방문, 무엇을 하나요?
이건 단순히 서류 제출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.
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최종 확정되는 자리예요.
- 신분증만 챙겨서 가면 되고
- 이전에 입력한 내용들은 시스템으로 다 연동되어 있으니 종이 서류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.
면담 후,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안내받습니다:
- 하루에 얼마 받을지 (구직급여일액)
- 총 며칠 받을 수 있는지 (소정급여일수)
- 언제 언제 실업 상태를 신고해야 하는지 (실업 인정일)
-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수급이 유지되는지
📌 수급 인정 후 7일은 ‘대기 기간’이라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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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다음은? ‘실업 상태’를 계속 증명해야 해요
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
정해진 날짜마다, 나 아직 실업 상태고 구직 활동 중이에요!라고 고용센터에 알려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이걸 ‘실업 인정’이라고 해요.
📌 실업 인정일에 하는 일
- 지난 4주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입력
- 구직 활동 (지원, 면접 등) 또는 구직 외 활동 (특강, 직업 심리검사 등)
- 고용 24에서 활동했으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
- 다른 사이트 이용했으면 ‘증빙’ 파일을 첨부해야 해요 (스크린숏, 확인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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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변경! 2025년 3월 31일부터 변경
수급자 유형 | 실업 인정 주기 | 재취업 활동 조건 |
---|---|---|
일반 수급자 | 4주마다 | 2-3차: 1회 이상 활동 4-7차: 2회 이상, 그 중 1회는 ‘구직 활동’ |
60세 이상 / 장애인 | 4주마다 | 4주에 1회, 자원봉사도 가능 |
반복 수급자 | 초반 2주 간격, 이후 4주 | 전 회차 고용센터 출석 필수, 활동 강화됨 |
📌 재취업 활동 중 ‘구직 활동’만 실업 인정 기준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있어요.
무조건 채용 공고에 지원하고, 면접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.
실업급여, 최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점은 ‘소정급여일수’가 남아 있어도,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이에요.
예를 들어,
-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150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.
-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서 했다면, 남은 기간은 12개월 중 9개월밖에 없죠?
- 9개월 안에 150일을 다 못 채우면, 그 남은 급여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.
📌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.
최대한 빨리 고용 24에 접속해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, 구직 신청부터 시작하세요.
보너스! 조기 취업하면 수당도 있어요
조기 재취업수당
- 원래 받을 실업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
- 새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
➡ 남은 급여의 절반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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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, 꼭 기억하세요
- 구직 활동은 ‘형식적’이 아니라 실제 구직의사 즉, 의지를 보여야 해요
- 하루라도 일하면,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.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입니다
- 실업 인정일 잊으면 그 주 급여 못 받아요. 달력에 미리 알림 설정하세요
실업급여는 단순한 ‘정부 지원금’이 아닙니다.
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, 생활을 지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고,
신청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 24에 접속해서,
‘내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’ 확인하고 구직 신청부터 하는 것.
모든 절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.
📌 오늘 읽은 내용 중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행해 보세요.
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 사이엔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.
당신의 재출발,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